[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대비한 중점처리법안, 저지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당은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방통위설치법 등을 중점법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은 난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대비한 중점법안 및 저지법안 검토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과방위 간사는 과방위 한국당이 중점적으로 다룰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한국교육공사법, 방통위 설치 및 운영법, 원안위 설치 및 운영법 등을 중점법안으로 제시했다.

▲7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연합뉴스)

한국당은 드루킹방지4법이란 이름으로 신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3개 법안이 과방위 소관 개정안이다. 포털사업자에게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하고, 메크로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EBS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안위설치법 개정안은 위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송법,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안이다.

그러나 정작 국회 개원을 막고 있는 것은 한국당이란 지적이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추진한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한 달이 넘도록 국회 정상화을 가로막고 있다.

원내의 국회 보이콧 방침에 따라 국회 과방위 일정 논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 과방위는 지난 11일 지난달 발생한 한빛 1호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시급하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과방위 관계자는 "일정 협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한국당은 저지법안으로 유치원 3법을 꼽았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계기로 발의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이 밖에 저지 법안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통합감독법 제정안, 전시작전권 환수 등을 꼽았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