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법무부 기자단이 검찰과거사위원회 종료와 관련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에 대해 취재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 장관이 브리핑이 끝난 후 진행되는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사전에 거부했기 때문이다.

12일 법무부 기자단은 박상기 장관의 브리핑 취재를 거부했다. 이들은 "기자단은 오늘 박상기 법무부장관 과거사위 활동 종료 브리핑을 보이콧했다"면서 "보도자료도 보도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이콧 동참 여부는 각사 판단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텅빈 브리핑룸에서 검찰과거사위원회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법무부의 <검찰과거사 진상조사 활동 종료 관련 법무부 입장> 보도자료 엠바고는 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설정돼 있지만, 오후 3시 현재 단 한 곳의 언론도 해당 자료를 보도하고 있지 않다.

이번 기자단의 취재 보이콧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질의응답에 불참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브리핑 자료에 충분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대변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질의응답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고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상기 장관의 질의응답 거부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기자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해 취재하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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