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방송사에 부과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규모에 바로 연동되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상파,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사업자의 분담금 징수 기준이 같아졌다.

방통위는 12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는 매년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를 개정해야만 분담금 부과가 가능한 구조여서, 개별 사업자는 그 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의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분담금 고시 개정안에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사용 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율이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규모에 바로 연동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방통위 제도 개선으로 지상파와 종편‧보도PP 사업자의 분담금 기본징수율 결정방식이 방송광고 매출액에 따라 자동산출되는 산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동일해졌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규제 형평성을 제고한 결과라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상파는 기본징수율의 7.66%가 감경됐으며, 종편‧보도PP는 14.23% 감경됐다.

지상파의 경우 징수율 결정방식에 방송광고매출액 구간을 도입한 2015년을 기준으로 당기순손실이 증가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당기순손실 규모가 최대치를 기록한 점이 징수율 감경에 고려됐다. 종편‧보도PP의 경우 2011년 이후 방송사업 매출액이 증가해왔으나 초기 투자와 당기순손실에 따른 손실이 누적돼 있고, 지상파와 달리 IPTV, SO, 위성 등 유료방송 플랫폼 시청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경영상황이 어려운 지역‧중소방송사의 경우에는 징수율이 3분의 1 감경됐다.

또한 방통위는 매년 징수율을 결정하는 대신 주기적으로 방송시장의 중장기 추세를 반영해 징수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분담금 산정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3년마다 시장변화와 방송사 여건 등을 고려해 고시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분담금 고시 개정으로 인해 사업자 분담금 징수율이 크게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기본 징수율이 전년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설정‧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방통위는 종편‧보도PP 방발기금 징수율을 전년 기준 1%에서 1.5%로 인상했다. 종편‧보도PP의 경영상황이 개선과 매체영향력 증가 등을 고려한 결과였다. 이전까지 종편‧보도PP 방발기금 징수율은 일종의 특혜로 여겨져왔다. 종편‧보도PP는 지상파와 비교해 사업규모가 영세하다는 이유에서 2015년까지 방발기금 분담을 유예 받았으며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돼 온 지상파 분담금 징수 기준과는 달리 일괄적으로 징수율을 적용받아왔다.

이에 방통위는 종편‧보도PP 역시 지상파 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 규모에 따라 징수율 부과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이번 제도개선이 그 결과다. 다만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데 지상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는 종편의 반발을 방통위가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향후 방송광고매출 외에도 재송신료, 협찬 등 타 방송매출 등도 분담금에 함께 반영해야 하며, 방발기금 징수대상을 정하는 원칙을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따라 '콘텐츠 진흥 부담금'으로 바꿔 포털, PP, OTT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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