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에 대한 추가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나섰던 윤지오 씨의 증언에 대한 진실 공방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작 밝혀져야 할 진실은 묻히고 제3자 사이의 진실 공방만 남은 셈이다.

11일 오전 윤지오 씨는 대리인을 통해 김대오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기자는 윤 씨가 증언한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가 없다며 윤 씨의 거짓증언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기자는 "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린다. 윤지오 씨는 나중에 50명에서 30명으로 말을 바꾸기도 하지만 50여 명의 일목요연한 리스트는 절대 원본 속에 없다는 걸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 씨. (연합뉴스)

하지만 윤지오 씨는 김대오 기자가 자신이 본 장자연 문건 일부만 모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소장에서 "피고소인(김대오 기자)은 기본적으로 고 장자연이 작성한 문건의 원본 마지막 장만을 본 것"이라며 "원본 나머지 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얼마의 양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윤지오 씨는 "유장호와 고소인은 문건이 4장 외에도 3장 정도의 문건이 더 있다고 일치하게 진술했다. 그리고 7장을 모두 사본과 함께 소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런 점만 보더라도 피고소인 김대오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없다고 단언하면서 고소인의 경험을 부인하고 거짓말하는 자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지오 씨의 후원자 439명이 윤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후원자들은 자신들이 낸 1023만 원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책정해 총 3023만 원을 우선 청구했다. 소송을 대리한 최나리 변호사는 "윤 씨가 본인 영달을 위해 후원자들을 기망한 것에 대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고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 소송"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윤지오 씨를 둘러싼 신빙성 공방이 불거지면서 장자연 사건의 본질은 사라져가고 있다. 언론은 윤 씨를 둘러싼 논란을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다. 그러나 장자연 사건의 본질은 신인 여배우에 대한 권력자들의 성착취와 조선일보 사주일가의 수사 외압, 검경의 부실수사 의혹 등이다.

실제로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수사 과정에서 조선일보가 외압을 가한 것을 사실로 인정했다. 조선일보는 장자연 사건 당시 대책반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으며 사회부장이 경찰 고위간부를 만나 압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수사 의혹도 마찬가지다. 부실수사로 인해 '조선일보 방사장'에게 술접대를 하고 잠자리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는지 경위를 파악할 수 없었고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게 과거사위의 결론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윤지오 씨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사건과 별개로 봐야 하는 문제"라면서 "사건의 본질은 성 착취와 수사외압 등인데 이러한 본질은 사라지고 증인의 신빙성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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