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에서 방송스태프 노동문제를 다룬다.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일부 드라마 제작 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진행중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과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4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송스태프 처우 개선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개최된 을지로위원회 '방송스태프 처우개선 상생 꽃달기 행사' (사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앞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방송스태프지부는 노동자성 인정, 노동시간 단축 등 방송스태프 처우 개선 문제 개선을 위해 협력해왔다. 지난 달에는 을지로위원회가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위치한 방송스태프지부 사무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 방송업계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스태프 처우개선 문제 뿐만 아니라 방송사-제작사 간 불공정거래 여부를 확인해 조처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방송스태프지부는 촬영현장의 초장시간 노동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턴키계약'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턴키(Turn-key) 계약은 용역료 산정기준 없이 총액만을 명시하는 도급계약의 한 형태를 일컫는다. 방송업계에서는 주로 조명, 동시녹음, 그립(특수장비), 미술 등 기술팀과 턴키계약을 맺는 관행이 있다. 각 팀의 팀장들이 용역료를 받으면 이하 팀원들을 책임지는 구조로서 팀장들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지시를 받으면서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이달 말 발표될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9월 노동부는 3개 드라마 제작현장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대부분의 방송스태프를 법적 근로자로 인정하면서도 팀장인 도급감독들을 '사용자'로 판단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에서는 도급감독들을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해 방송업계 턴키계약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는 게 방송스태프지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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