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언론시민단체가 'TV조선 주식 부당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선일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개혁시민연대·민생경제연구소는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보유하고 있던 TV조선의 비상장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높게 매입해 배임 의혹 등이 제기된 조선일보 경영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홍준호 대표이사 부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6개 언론시민단체는 5월 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한겨레 보도로 불거진 'TV조선 주식 부당거래 의혹'에 대한 방통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미디어스)

앞서 한겨레는 지난 4월 25일, 조선일보가 지난해 4월 고운학원이 보유하고 있던 TV조선 비상장 주식 100만주를 적정 가격보다 최대 2배 높게 매입해 조선일보 경영진의 배임 가능성이 있거나, 손실보전 약정 등을 체결했을 경우 TV조선 종편 승인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복수의 회계사와 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등에 TV조선 주식의 실제 가치를 문의한 결과, TV조선 100만주의 적정가격은 21억 1800만원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한겨레는 TV조선 주식 100만주를 50억원에 매입한 조선일보 경영진에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한겨레는 투자자 유치 과정에서 손실보전 약정 등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배임이 아니라며 대신 이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종편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TV조선의 종편 승인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한겨레는 조선일보 사주와 수원대 설립자 일가는 사돈 관계로 TV조선 출범 당시 투자자 유치로 조선일보가 애를 먹는 상황에서 사돈인 수원대 재단이 주식을 매입해 도와주고, 해당 주식 투자가 감사원·교육부 감사에서 교비 부당사용으로 문제가 되자 이를 조선일보가 해결해 준 것이라고 보도했다. (관련기사▶조선일보, 수원대 ‘TV조선 주식’ 적정값 2배로 되사…‘배임’ 의혹)

<조선일보, 원금 보장 여부따라 ‘배임’ 또는 ‘종편 취소’ 가능성> 한겨레 4월 25일 종합 04면.

언론시민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이 사건의 경우 거래 주식(TV조선)의 실제 가치와 매입 가격의 차이는 2배 이상에 이른다"며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TV조선이 공개한 제무제표 등을 분석했을 대 100만주의 적정가격은 21억 1800만원(주당가치 2,118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조선일보가 매입한 50억원의 절반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따라서 28억 8천 200만원의 손해액이 발생해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고발 이유다.

또 언론시민단체들은 "피고발이들은 조선일보의 대표이사로 재산 거래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 주식에 대하여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주식가치평가 절차와 매도인인 고운학원과의 실질적 협상 등이 요구된다"면서 "하지만 피고발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객관적 가치를 훨씬 상회하는 가격에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비상장 평가 방법기준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거나, 고운학원 2017년 결산서에 따르더라도 TV조선 주식의 가치가 50억원에 이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고운학원 2017년 법인회계 결산서에 따른 고운학원 보유 TV조선 100만주 주식의 가치는 2016년에 23억 600만원, 2017년에는 32억 1200만원이다.

한편, 조선일보는 지난 4월 "해당 보도는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이 많다"며 한겨레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당시 배임 의혹과 관련해 조선일보는 TV조선이 2015년~2018년 4년간 연속 흑자를 내 기업가치가 상승하고 있어 주당 5000원에 주식을 매매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