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사이트 차단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해당 법안을 “워마드 폐쇄법”이라 명명했다. 하지만 “법안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하태경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특정 커뮤니티가 비하·욕설·무차별적 신상털기·특정인에 대한 성적 희화화·합성된 음란물 유포·살해 협박·테러 위협 등 반사회적 범죄를 조장 혹은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고 있다”면서 “반사회적 경향의 사이트에 대한 처벌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사회적인 해악을 끼치는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성별·나이·지역·피부색·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조롱·욕설·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등의 내용 ▲폭력·살인·테러 등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조장·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또 법안은 사이트 운영방침이 없거나 게시물의 20% 이상이 불법 정보일 경우 방통위에 이용해지·접속차단 의무를 지우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워마드 폐쇄법,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을 발의했다”면서 “워마드의 행태를 보면 온라인 IS다. 테러집단이다. 온라인으로 자행되는 테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하태경 의원의 법안이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손지원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별·나이·피부색에 대한 비방·조롱은 불법이 아니다. 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불법 정보 20% 이상이라는 기준 또한 비현실적이다. 모든 사이트를 전수조사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손지원 변호사는 “해당 법은 워마드뿐만 아니라 일간베스트 등 사이트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이라면서 “일간베스트의 경우에도 게시물 대부분이 모욕 및 명예훼손 내용을 담고 있다. 하태경 의원 본인은 워마드 폐쇄법이라고 몰고 가지만, 결국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로 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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