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만 하면 보너스 항공권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 '톡톡한 재미'를 봤던 LG텔레콤이 과장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1000원에 17마일을 적립하기 위해선 기본료와 국내통화료만으로 월 7만 원 이상의 요금을 기본적으로 써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월 3만 원 넘게 쓰지 않으면 아예 마일리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시민단체 "이동통신사 서비스·기능 과장 행태 개선해야"

파이낸셜뉴스는 4일자 14면 <이통사 과장광고 또 '도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다.

▲ 파이낸셜뉴스 9월4일자 14면.
"항공마일리지 17마일을 받으려면 기본료·국내음성통화료가 7만원을 넘어야 한다. 약관엔 기본료·국내 음성통화료 합이 3만∼5만원이면 10마일, 5만∼7만원은 15마일, 7만원 이상은 17마일을 주도록 돼 있다. LG텔레콤 고객들의 올 상반기 평균 기본료·음성통화료는 2만6176원에 불과하다. 이 수치대로라면 절대 다수의 LG텔레콤 고객들은 마일리지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다."

서울YMCA가 3일 LG텔레콤의 항공마일리지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및 통신위원회에 고발키로 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서울YMCA는 △LG텔레콤의 항공마일리지 광고는 '통신요금 1000원 당 17마일을 준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 실제와는 다르고 △LG텔레콤이 TV 등에서 '휴가철엔 17마일리지' 등의 표현으로 마치 이 요금제만 쓰면 무조건 17마일을 받는 것처럼 광고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정리하면 이렇다. 이동통신 업체들이 일단 고객만 유치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무분별한'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LG텔레콤은 이 같은 광고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이 항공 마일리지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가입자 수는 90만 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G텔레콤 "과장광고 아니다. 적은 글씨지만 분명 적시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LG텔레콤의 반응은 어떨까. 반박이다. 3일과 4일 언론에 보도된 LG텔레콤의 해명을 종합하면 대략 이렇다.

▲ 한겨레 9월4일자 19면.
"무조건 17마일리지가 아니라 최대 17마일리지라고 홍보했다" "항공마일리지가 과대광고라면 국내 모든 광고가 다 문제 있을 것이다" "비록 적은 작은 글씨지만 문제의 문구를 분명히 적시했다" "TV광고 특성상 다 소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 시점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

사실 이 문제는 정답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사안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즉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기업의 입장을 '이해하는' 쪽에 비중을 둘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라는 말이다. 때문에 어느 쪽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선택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오히려 더 중요한 셈이다.

하지만 쉽지 않다. 선택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주장이 무엇인지가 '공론화' 되어야 하는데, LG텔레콤의 과장광고 논란에 대해 대다수 언론들은 일제히 침묵을 지켰다.

대다수 언론, LG텔레콤 '과장광고' 논란 침묵한 이유

3일 KBS와 MBC가 <뉴스9>와 <뉴스데스크>에서 이 문제를 조명했고, 4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와 경제신문 가운데 국민일보와 한겨레 파이낸셜뉴스 정도만이 이 사안을 언급했다. 나머지는 일제히 '침묵'. 문제의 공론화를 통해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기보다는 아예 사안 자체를 언급해버리지 않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언론사에 적지 않은 광고물량을 '투자'하는 이동통신사의 '입장'을 일정하게 배려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고선 마치 '담합'이라도 한 듯한 이들의 '침묵'이 잘 이해가 가질 않는다. 동아 조선 중앙 같은 '큰 신문들'의 '침묵'과 대다수 경제지들의 '외면'. 이걸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소비자 무시? 아님 요즘 '어떤 분'께서 강조하신 '깜량'이 안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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