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손혜원 의원이 부친과 관련해 “대남공작선 타고 월북해 밀명을 받았다”고 보도한 TV조선을 고소했다. 손 의원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TV조선이 객관성이 결여된 자료를 검증 없이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9일 TV조선은 <[단독] "손혜원父, 대남공작선 타고 월북해 밀명받아"> 보도를 통해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대남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북한의 밀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TV조선은 1986년 작성된 국가보훈처 공적 조서를 근거로 ▲손우용 씨가 대남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밀명을 받았다. ▲손우용 씨가 6.25 당시 경기도 설악면 세포조직책이었다 ▲손 씨의 여동생과 사촌 두 명은 각각 여맹과 자위대원으로 활동하다 월북했다고 했다.

▲TV조선 보도 화면 갈무리

박훈 변호사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혜원 의원을 대리해 TV조선 보도본부 관계자 및 ‘서울남부지검 또는 국가보훈처의 성명불상자들’을 상대로 하여 고소,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훈 변호사는 TV조선의 보도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했다. 박훈 변호사는 “TV조선은 치안본부의 부정확한 내용을 검증 없이 보도했다”면서 “마치 독립유공자로 선정될 수 없는 사람이 독립유공자가 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손혜원 의원을 흠집 내고자 하였다”고 했다.

박훈 변호사는 “치안본부가 작성한 행적조사는 매우 부실해 사실관계가 맞지도 않은 것이 부지기수”라면서 “그에 반대되는 내용도 존재함에도 이를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TV조선의 행위는 손혜원 의원, 나아가 고 손용우 선생에 대한 명예훼손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훈 변호사는 TV조선에 해당 문서를 제공한 기관의 공무원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했다. 박훈 변호사는 “TV조선이 보여준 공적 조서는 원본 그 자체였다. 이는 ‘대외주의’가 선명하게 찍혀있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객체가 명백한 문서”라면서 “공적 조서는 국가보훈처가 작성·보관하고 있었다. 검찰이나 국가보훈처 둘 중 하나의 기관에서 TV조선에 누설한 것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도대체 왜 자꾸 조선일보 관계 언론사를 통해 공무원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개탄스런 현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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