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삼청동 금융감독연수원에 위치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하루는 정책발표로 시작해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으로 끝이 나고 있다. 심할 경우, 인수위의 보도 자료는 새벽녘까지 계속된다.

인수위가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내기에 바쁘다. 초기에는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언론의 성급한 보도”를 질타했지만, 이제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해명 보도 자료로 대체하고 있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언론 보도 해명자료는 이달 3일부터 22일까지만 11건에 이른다. 사진은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 ⓒ 민중의소리
인수위가 지난 1월 2일부터 22일까지 낸 해명 보도 자료만 11건에 달한다. 인수위가 출범한 직후부터 이틀에 한 번꼴로 해명자료를 낸 셈이다. 더욱이 대변인의 구두해명이나 각 분과별 해명을 합하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에 비해, 청와대 춘추관이 지난 2005년 3월 8일부터 2006년 8월 18일까지 낸 뉴스에 대한 해명자료는 단 3건에 불과했다. 물론 각 정부부처의 브리핑 자료까지 포함한다면 해명의 수는 늘어나겠지만, 단일 체계인 인수위가 짧은 기간 동안 이처럼 많은 해명자료를 내고 있다는 것은 무시하지 못할 일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사실 해명이라기보다는 아직 인수위에서 논의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성급하게 보도하는 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수위의 권한을 넘어선 성급한 정책발표와 6백여 명에 이르는 분과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등의 튀는 행동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부터 내놓은 언론보도 해명자료는 대부분 인수위의 정책입안과 맥을 같이한다.

우선 인수위는 1월 3일자 매일경제의 “인수위 재건축 용적률 일괄적으로 10% 상향조정 건교부와 합의”라는 기사에 대해 “해당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현재까지 논의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또 1월 15일자 서울신문 가판이 “인수위가 참여정부의 온실가스 감출 정책의 틀을 전명 수정할 계획을 밝혔다”라는 보도에 대해 “당선자가 (가칭)‘친환경선언’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환경세 확대’ 백지화 등을 논의한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인수위는 당일 오전의 대변인 정례브리핑이 잘못되었다고 해명하는가 하면, 1월 18 SBS 뉴스의 “농림부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할 수 있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여론이 악화되자 “전제조건일 뿐, 수용한다는 방침은 아니다”며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언론 보도 해명자료는 이달 3일부터 22일까지만 11건에 이른다. 사진은 인수위의 회의 장면 ⓒ 민중의소리
이외에도 인수위는 1월 18일자 국민일보 가판의 ‘정보공개위 폐지’ 관련 해명, 1월 21일자 국민일보의 ‘인수위 급여 50% 증액’ 해명, 1월 21일자 국제신문의 ‘부산항만’ 관련 해명, 같은 날 서울신문 가판의 ‘대심도고속철 추진’관련 해명, 1월 22일자 머니투데이 인터넷판 ‘담뱃값 인상 재추진’관련 해명 등 해명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인수위의 권한 남발과 해명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인수위 법률을 보면, 인수위 업무는 정부정책 파악, 새 정부 준비, 취임관련 준비, 인수에 관련한 사항으로 되어 있다”며 “법률 어디에도 정책 결정한다는 근거 조항이 없는 만큼, 국민 삶에 집결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비난했다.

기사입력 : 2008-01-23 13:54:29
최종편집 : 2008-01-23 13:55:48

미디어스 기사제휴 / 박순원 기자 neogrado@daum.net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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