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기금 운용업무를 맡길 때 손실보전·이익 보장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9일·10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기금 운용을 맡길 때 손실보전·이익 보장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학영 의원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손실보전이나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면서 “그러나 기금 관리 주체가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유발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학영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나 제보를 통해 기금 관리자가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보전, 이익 보장을 요구하는 사례를 들었다. 하지만 손실보전·이익 보장을 요구하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면서 “언론진흥재단과 성격이 비슷한 기금 70여 곳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언론재단과 관련된 제보가 들어온 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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