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C가 근로자 지위가 보전된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이들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와의 행정소송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MBC는 가처분 결정에 따라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근로자 지위를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24일 사내에 입장을 내어 "회사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 따라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의 근로자 지위를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인정한다"며 "이후 회사가 제기한 행정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 회사는 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05월 28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계약만료로 회사를 나오게 된 전 MBC 계약직 아나운서 11명이 모여 MBC측에 '해고 철회'와 근무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미디어스)

앞서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8년 계약이 해지된 MBC 아나운서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에 대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 인용 결정을 내렸다.

MBC는 아나운서들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노동위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MBC는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온 아나운서들에 대해 정규직 특별채용의 기회를 부여했고, 노동위의 결정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관련한 법리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노위는 지난 1월 아나운서들의 계약갱신기대권을 인정해 회사의 계약해지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앞서 서울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더해 이들 아나운서 채용 당시 MBC에 정규직 전환 방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나운서들의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가처분 판정은 본안 소송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 양측이 본안 판결시에 제출하는 주장이 사실상 전부 오간 점에 비추어 향후 법정 공방은 불필요하다"며 MBC의 본안 소송 취하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MBC는 해당 가처분을 신청한 8명의 아나운서들에게 본안 사건 판결 시까지 임시로 아나운서국 소속으로 근무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했다. 다만 MBC는 업무공간과 부여업무의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아나운서들은 오는 27일부터 MBC에 출근하게 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