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23일 국회 사무처가 언론사의 상시출입증 TO(Table of Organization)를 조정했다. 경향신문, SBS, MBN,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등의 상시출입 TO가 줄어든 가운데 10여 개 매체가 새롭게 상시출입증을 얻었다. 그러나 국회가 출입증 배분에 대한 기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다.

기자가 국회를 취재하기 위해서는 출입증이 필요하다. 국회는 지속적으로 국회를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취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출입증을 발급한다. 국회 출입기자가 받는 출입증은 상시출입증과 장기출입증 두 종류다. 출입기자가 아니라면 안내데스크에 신분증과 명함을 맡기고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언론사마다 배정돼 있는 상시출입증 TO가 다르다. 기본적으로 정기간행물 등록이 돼 있는 언론을 대상으로 배정되는 출입증은 장기출입증 4장이다. 장기출입증만 보유한 매체의 기자가 출입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3개월 동안 국회 관련기사 30건을 작성해야 한다. 갱신 주기는 1년이다.

그러나 상시출입증을 보유하고 있는 매체의 기자가 출입 등록을 할 때에는 별도의 심사 과정이 없다. 갱신 주기도 장기출입증과 달리 2년이다. 상시출입증을 보유한 언론사는 국회에 마련된 언론사 전용 지정석도 배정받을 수 있다. 상시출입증은 대체로 대형매체에 집중돼 있다.

국회는 상시출입증을 보유한 기자에게 장기출입증을 보유한 기자와 달리 국회 직원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국회 내 병원, 직원들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무료 주차, 도서관 이용 등은 상시출입 기자들의 특권이다.

상시출입증 보유 갯수에 따라 취재가 제한되기도 한다. 한 예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기자간담회는 6개 이상의 상시출입증을 보유한 매체에서 근무하는 기자에 한해서만 참석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언론사들은 2년에 한 번 5월에 진행되는 국회의 상시출입증 심사에 심혈을 기울인다.

문제는 국회가 상시출입증 발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떤 국회 관계자도 기준에 대해 속시원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미디어스 취재결과 국회는 언론사 PC 사이트의 페이지뷰를 조사하는 '코리안클릭' 자료를 조사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국회는 코리안클릭 자료 외에도 시청률, 발행부수 등 다른 사안에 대해 상부 지시에 따라 종합적 고려를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명확한 평가 기준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상시출입증 TO가 줄어든 매체의 간부들이 국회 사무처를 찾아 항의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상시출입 기자 TO가 줄어든 언론사도 있고, 늘어난 언론사도 있다"며 "이번 재평가를 통해 상시출입 기자의 전체 숫자는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시청률, 청취율, 발행부수 등 매체 특성에 따른 조사를 실시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사방법론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올해 12월 국회 프레스센터가 완공되면 장기출입기자들에게도 지정석 제공 계획을 갖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향후 프레스센터가 완공되면 상시출입증을 가진 언론사뿐 아니라 장기출입기자들에게도 출입 횟수, 기사 건수 등을 평가해 지정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