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등으로 국회 파행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정책 시행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은) 법적으로 완전히 가능하다”면서도 “문제는 그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원 본인들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는 파행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해 사과하고,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한국당 의원의 고소·고발을 취하하라”면서 국회 복귀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대 국회에서 파행은 수시로 벌어졌다. 올해 국회에서 개최된 본회의는 10번에 그쳤다. 여야의 갈등으로 1월·2월·5월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본회의 중 법안처리를 한 경우는 3차례뿐이다. 올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35건이며 현재 국회 계류 법안은 1만 4천여 건이다.

이에 대해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23일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으로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승수 위원장은 “20대 국회는 자유한국당 보이콧 한 것만 17번째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일반 노동자는 이미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승수 위원장은 “문제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겠느냐”라면서 “18·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국회 회기가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세비를 반납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하승수 위원장은 “다른 정치 선진국은 우리나라처럼 국회가 파행 상태에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무노동 무임금이) 이슈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승수 위원장은 현재 국회의원의 임금이 일반 노동자 평균 임금에 비해 높다고 비판했다. 하승수 위원장은 “올해의 경우 국회의원 급여는 1억 5100만 원”이라면서 “1인당 국민소득과 비교했을 때 5배가 넘는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특히 북유럽 국회의원 연봉은 국민소득의 3배가 안 된다”고 했다. 하승수 위원장은 “한국보다 (국민소득 대비 국회의원 급여가) 높은 나라는 일본과 이탈리아밖에 없다. 이들은 정치적 선진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승수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연봉이나 급여(의 수준)를 이야기할 때 얼마나 일을 효과적으로 잘하냐를 본다”면서 “한국 국회의원의 연봉 수준은 OECD 국가 중 3위 수준이다. 그런데 의정활동을 평가하면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지적했다. 하승수 위원장은 “정부경쟁력평가에서 국회의 효율성·효과성을 평가하는데, 2015년 한국 국회는 27개 국가 중 26등을 했다”면서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입법기구 효율성을 평가한 130개 국가 중에 99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하승수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기 연봉을 정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그동안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위원회는 독립성 있는 기구가 국회의원 연봉을 정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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