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7일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후 국회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에서 소요되는 법안 숙의기간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법 제85조의2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 상임위는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법사위는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하고,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그러나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안건심사 지연이 발생하고, 최장 330일의 숙의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은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임재훈 의원의 지적이다.

임재훈 의원은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심의 기간을 상임위원회는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법사위는 회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하고, 해당 안건은 본회의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안건조정위 심사대상 안건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을 제외하도록 했다.

임재훈 의원은 "본 의원이 지난해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였지만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제대로 된 심의를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 이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공수처법도 이와 같이 될 공산이 크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엇보다 시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민생·경제 법안들이 당리당략에 의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국회가 민의를 온전히 담아 신속하게 법안을 심의·심사·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재훈 의원은 선거제 개편,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과정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로 보임됐던 인사다. 당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임 의원으로 보임됐다. 최근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임 의원을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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