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를 위해 고의로 생니를 뽑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MC몽의 3차 공판이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19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2004년 MC몽의 신체검사부터 면제 판정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검찰 측이 주장한 MC몽의 35번 치아의 고의 발치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날 재판 역시 결정적인 증거는 없이 심증만을 가지고 MC몽측과 검찰측의 공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결국 아무런 진전 없이 MC몽의 재판은 내년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재판장 역시 오죽 답답했으면 "검사측과 변호인측 모두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은 삼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꾸만 재판이 MC몽의 35번 치아의 고의 발치 여부 위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출석한 증인들에 의해 경찰의 강압수사와 유도심문 등으로 변질되면서 쟁점을 비껴나가기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판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MC몽인지 경찰과 검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검찰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MC몽, 과연 웃고 있을까?
사실 MC몽의 재판은 애초부터 MC몽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작이었습니다. 검찰의 주장대로 MC몽이 고의 발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현재 범인과 공범을 데리고 와서 공범을 증인석에 세워놓고 범행을 도와준 것이 맞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꼴입니다.
또한 MC몽은 현재 2006년 12월에 발치한 35번 치아를 제외하고, 발치한 치아는 모두 공소시효를 지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MC몽을 병역기피 의혹으로 재판대에 올리기 위해서는, 35번 치아의 고의 발치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막말로 MC몽이 그 전까지 모든 치아를 고의로 발치하고, 35번 치아는 정말로 아파서 발치를 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MC몽은 35번 치아를 고의로 발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병역 기피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지요.
아무튼 MC몽 측은 35번 치아가 고의 발치가 아니다 혹은 병역 면제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다 라는 것만 주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MC몽의 치아를 발치해준 의사들 역시 그것이 정당성 여부를 떠나, 스스로 자신이 공범이라고 밝히지는 않을 테니 당연히 정당한 발치였음을 알아서 주장해 줄 것입니다. 게다가 보너스로 경찰의 강압수사로 의사들의 반발까지 사게 되었으니, MC몽측은 지화자 덩실덩실 춤이 절로 나올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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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검찰은 35번 치아가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5번 치아가 면제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MC몽측의 주장대로 이미 35번 치아를 뽑기 전에 이미 MC몽은 면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35번 치아의 발치는 MC몽의 보험용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이 생니였든 진짜 치료의 목적이었든 상관없이, 일단 뽑는 것이 면제 판정을 받는 데 더욱 유리한 것만은 틀림이 없으니깐 말이죠.
그런 사실은 2005년 1월 MC몽이 지식인을 통해 질문한 내용에서도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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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병역기피를 했다고 하더라도, 혐의 자체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아무리 35번 치아를 걸고 넘어져봐야, 그 35번 치아는 면제를 위한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MC몽은 검찰의 헛된 집요함에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나마 검찰이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MC몽이 35번 치아를 보험용으로 생니를 고의로 뽑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병역기피 의도가 있었음을 밝히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35번 치아를 발치한 치과의사 이 모씨를 증인으로 내세워서, 증인 스스로가 공범임을 자백하며 MC몽의 치아를 고의로 발치했다는 증언을 얻어내야 하는데요. 치과의사 이 모씨가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할리가 만무합니다. 그리고 아예 3차 공판에는 나타나지도 않았구요.
MC몽 재판, 예상했지만 결과가 씁쓸한 이유
물론 아직까지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MC몽이 고의로 발치했다는 확실한 물증이나 증거를 찾아낸다면 또 양상은 달라지겠지요.
하지만 제가 씁쓸한 이유는 법치국가에서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마치 살인죄를 짓고도 무죄가 되는 것처럼 떳떳한 상황이 재현되는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참 처절하게 느껴집니다. 확실한 물증이나 증거는 없이, (고의 발치라면) 공범인 의사를 증인으로 내세워 죄를 고백해주길 기대하는 모습이 참 안타까울 뿐인데요.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강압수사와 유도심문에 대한 논란이 재판 과정에서 터지면서, 희생양을 만들기 위한 표적수사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고 맙니다.
사실 MC몽의 병역기피 의혹은 2007년 2월 5급 면제 판정을 받은 이후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검찰이 언제부터 수사를 시작했느냐가 문제일 텐데요. 35번 치아 이전에 뽑았던 46번과 47번 치아가 공소시효를 넘기기 전인 2009년에 기소가 가능했다면, 재판의 양상은 또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미 46번과 47번을 발치한 의사가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기는 했지만, 참고인 수준이었을 뿐인데요. 만약 검찰 및 경찰 조사 역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면, 수사를 35번 치아에 한정되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가 가능했을지도 모르는 것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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