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법원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앞서 KBS 진미위의 징계요구 권한 효력을 정지 처분한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을 깨고 진미위의 징계요구권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윤승은)는 14일 1심 법원의 KBS 진미위의 징계요구권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일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진미위 조사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할 때 징계 등 인사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인정된 것이다.

여의도 KBS 사옥 (KBS)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징계사유나 별도의 징계절차를 새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미위 관련 규정이 '권고'에 절대적인 구속력이 있다기 보다는 사장에게 경영상 판단과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진미위 권고에 따라 사장이 징계에 회부하는 경우에도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 등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미위 운영규정 중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방해하거나 조사에 불응한 자 등에 대해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효력 정지를 인정했다. 인사조치와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존 취업규칙과는 별도로 규정했다고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해당 가처분 신청을 낸 KBS 공영노조 성창경 위원장, 박혜령 부위원장의 소명도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은 공영노조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채권자들 개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위원회의 조사 대상 예정자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위원회의 활동이 개시된 지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운영규정에 따라 실제로 채권자들이 이 사건 위원회의 조사를 받았거나 징계가 권고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심지어 채권자들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의 가처분을 구하였음에도 본안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KBS는 법원의 결정으로 기존의 징계 권고가 유효해 인사위원회 등 사규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KBS는 "지난해 4월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지속해온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사례 진실 규명과 이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설치돼 과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사례를 조사해 온 KBS 진미위는 6월 중에 활동 백서를 발간하고 제도와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고용노동부가 양승동 KBS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이번 법원의 판단이 양 사장에 대한 검찰조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BS 공영노조는 지난해 11월 양 사장을 단체협약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KBS 진미위 운영규정 제정 과정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근로기준법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9일 양 사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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