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기사를 쓰는 언론사에 광고를 준다는 방침을 정했다. 화성시는 올해부터 기사체 형식으로 제공되는 기존 보도자료 대신 단순 수치·정보가 담긴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자체기사 및 기획기사 생성 건수를 고려해 언론사 광고 집행을 하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해 말 시청 출입 기자에게 행정광고 집행기준 변경 메일을 보냈다. 화성시는 “화성시에 등록된 언론사가 220개를 넘어서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는 행정광고집행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2019년부터는 광고집행 기준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화성시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검색 제휴가 된 언론사에만 광고집행을 하고, 보도자료 배포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기사체 형식의 보도자료를 없애고 단순 요약·수치·정보가 담긴 참고자료를 배포한다는 것이다.

화성시가 기사체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에는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기사 출고가 가능했지만, 참고자료는 단순한 정보만 있으므로 기자가 직접 취재 및 기사작성을 해야 한다. 화성시는 “홍보 파급효과, 자체기사 및 기획 보도 생성 건수, 홍보 기여도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가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에는 출입 언론사의 비대화에 있다. 2019년 5월 화성시청에 출입 등록을 한 언론사는 196곳(전국일간지 18곳·지역일간지 21곳·지역주간지 10곳·화성시 주간지 3곳·뉴스통신사 14곳·방송사 4곳·인터넷 매체 126곳)에 달한다.

화성시청 관계자는 “기사작성이나 취재를 별도로 하지 않음에도 출입 등록을 하고 행정광고를 요구하는 기자들이 있었다”면서 “실무진에서 수년을 고민했다. 특별한 해결책도 모색하기 힘들었다. 고민을 거듭하다가 시행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데일리와이 이균 기자는 “굳어진 지역 언론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변화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균 기자는 경기도 지역언론 관행을 고발하는 ‘경기도언론개혁시리즈’ 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이균 기자는 “물론 화성시의 변화는 의미가 있다. 과거에는 부처가 언론사에 광고를 정리해서 줬지만, 이제는 일하는 언론사를 더 대우해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예산은 없고 출입 기자는 많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균 기자는 “지역 언론이라면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대안이 될 만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화성시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가지고 광고를 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기사화하는 것은 기자가 선택해야 할 문제"라며 "보도자료 기사 숫자로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화성시청 보도자료 변화 전과 후 (자료=화성시청, 편집=미디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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