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1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김학의 전 차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경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등 1억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이 된 지난 2007년 승진에 도움을 준 인사들에게 성의표시를 하라는 명목으로 윤중천 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으며, 이 밖에도 명절 떡값 등으로 2000만 원 안팎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08년 초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걸려있던 감정가 1000만 원대의 서양화 한 점도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윤중천 씨가 이 모 씨에게 명품 판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줬다가 돌려봤지 못한 후 이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는데, 김 전 차관이 이 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소를 취하하도록 요구했다. 사실상 이 씨에게 1억 원의 이득을 주는 형태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별장 성접대와 관련한 성폭력 등 혐의는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해온 이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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