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KT 부정채용'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9일 서울남부지검은 업무방해 혐의로 이석채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 김 모 인사담당 상무보도 기소 명단에 포함됐다.

▲이석채 전 KT 회장. (연합뉴스)

이석채 전 회장은 KT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신입사원 공채와 홈고객 부문 고졸사원 채용에서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총 2012년 공채에서 총 12건의 부정채용이 일어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허범도 전 한나라당 의원,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등이 자녀, 지인의 자녀 등의 취업을 청탁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석채 전 회장이 개입하지 않은 부정채용 1건은 김상효 전 실장과 김 모 인사담당상무보의 공동범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김성태 의원의 소환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에 입사해 근무하다 2012년 신입 공채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KT 사장에게 직접 제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의원의 딸이 KT에 처음 입사한 2011년 계약직 채용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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