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뉴스 프로그램 진행 중 하단 자막으로 여행 상품·골프 최고위 과정 모집 광고를 한 채널A, MBN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종편이 신문 광고 관행을 그대로 답습했다”면서 “심각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7일 채널A와 MBN은 단신 뉴스 자막을 통해 계열사와 관련된 광고를 내보냈다. 채널A는 동아미디어그룹 계열사가 주관하는 여행 상품을 소개하는 자막을 7회 내보냈다. 특히 채널A는 여행 신청 번호까지 적시했다.

같은 날 MBN은 매경미디어그룹 계열사가 주최하는 골프 최고위 과정 모집·생애설계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광고를 6회 내보냈다. 방송사가 자막으로 상품 등을 고지하는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채널A, MBN CI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9일 회의에서 법정제재 주의 결정을 내렸다. 심영섭 위원은 “신문사가 종합편성채널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면서 “신문이 지면에 사내 광고를 넣는 경우는 있다. 방송사에서 이런 관행과 비슷하게 생각을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상수 위원은 “방송은 공익을 위해야 하는데, 뉴스가 나가는 시간에 자막으로 상품 안내를 했다는 것은 심각한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윤정주 위원은 “노골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광고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최종결정될 예정이다.

채널A 김상수 부본부장은 의견진술 과정에서 “여행사업이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김상수 부본부장은 “보통 상업성 광고라고 판단하면 미리 걸러내는데, 해당 여행 상품이 역사·문화 탐방을 콘셉트로 하므로 공익성이 있다고 봤다”면서 “일반 대중의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가들이 같이 가는 여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정주 위원이 “채널A 관련 계열사가 주최하는 여행사업이 무슨 공익성이 있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돈을 받지 않고 하는 여행사업인가. 채널A 계열사가 가지는 이익은 하나도 없냐”고 묻자 채널A 측은 “여행 참가비를 안 받는 것은 아니다. 여행사와 채널A 계열사가 이익을 공유한다”고 답했다. 반면 MBN 관계자는 “우리가 한 자막광고가 공익적 광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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