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 노 전 대통령의 합성사진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수험서에 실은 교학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원고는 시민 1만 7264명이며 청구금액은 17억 2640만 원이다.

교학사는 2018년 8월 출간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1·2급] 최신기본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합성한 일간베스트 사진을 사용했다. 교학사는 조선 시대 신분제의 동요와 향촌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KBS 드라마 <추노>의 사진을 삽입했다. 해당 사진은 드라마 장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된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교학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교학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은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면서 “이미 온·오프라인에 배포된 교재를 전량 수거하여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분과 노무현재단에는 직접 찾아뵙고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무현재단은 “어떤 의도가 들어가지 않았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소송을 예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 측은 지난달 15일 교학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관련기사 ▶ 노무현재단, '합성사진 파문' 교학사에 집단 소송 진행)

7일 노무현재단과 시민 1만 7천여 명은 서울남부지검에 교학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들은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법적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재단은 “이번 소송은 교학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추모 감정을 크게 해한 행위에 대한 조치”라면서 “소송인단에 참가한 시민들은 ‘교학사에 반드시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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