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신문> 등 종합편성 채널 승인을 신청한 신문사들이 정부부처로부터 기사 게재 명목으로 홍보비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연대는 14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홍보비 중 언론사 기사 게재 명목으로 지급한 홍보비 내역을 청구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각 언론사에 돈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언론연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돈을 받고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와 기사제목, 해당 기자 및 필진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3000만원을, <중앙일보>는 환경부로부터 5000만원, <한국경제신문>은 고용노동부로부터 818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부부처가 건당 20만원의 원고료를 지불한 칼럼을 <동아일보>,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세계일보> 등이 2회,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은 1회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의 ‘둘은 낳아야 미래 있다’, <중앙일보>의 ‘도시 살리는 생태하천’, <한국경제>의 ‘청년 일자리 중소에 있다’ 기획기사 등이 정부의 돈을 받고 게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연대는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에서 원고료를 지급한 15건의 칼럼은 FTA 정책을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내용이며,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해당 언론사들은 해당 칼럼들을 게재하면서 정부부처로부터 금전적 지원 등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신문독자와 국민들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문윤리실천강령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윤리실천강령 15조는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해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밖에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 3조 역시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연대는 “규정 위반 여부를 떠나 언론사가 정부의 돈을 받아 기사를 쓰고, 이를 독자에게 숨긴 것은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들 언론사는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명이 공개되지 않자 이를 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신문사 중 일부는 종편 및 보도전문 채널 승인을 신청한 사업자들이라면서 방송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기사와 지면을 파는 부도덕한 언론사가 이 사업에 대거 신청한 것은 종편정책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이런 반 공공적이고 반 공익적 언론사는 방송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은 종편, <머니투데이>는 보도전문채널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언론연대는 방통위에 이 같은 자료를 전달해 해당 신문사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편선정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