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50인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정부기관·공기업·민간기업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KBS·EBS·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방송·통신·언론 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국가기관·민간기업에 의무고용 비율을 지정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기관·공공기관은 전체 직원 중 3.4%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민간기업은 3.1%다. 이를 위반한 기관·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촉구하는 KBS, EBS, KTV의 리포트. 세 방송사는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기키 않았다 (사진=KBS, EBS, KTV 방송화면 갈무리)

미디어스는 방송·통신·언론 관련 정부기관·공기업, 국가 재정이 투입된 방송·통신 기관에 장애인 고용 현황을 묻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그 결과 KBS·EBS·언론중재위원회·한국정책방송원·아리랑국제방송·국악방송 등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KBS에는 2018년 기준으로 102명의 장애인 직원이 있다. 직원 수는 많지만, 비율로 계산하면 2.2%(중증장애인은 2명으로 계산)에 불과하다. EBS는 5명의 장애인 직원을 두고 있으며 비율은 2.5%다. 두 방송사의 장애인 채용비율은 의무고용률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KBS는 2011년부터 5명의 장애인 직원에게 ‘KBS 뉴스12’ 진행을 맡겼다. KBS는 “기자·PD·아나운서로 활동하는 장애인 직원들이 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정책방송원(KTV)에는 장애인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정책방송원은 최근 3년간 별도의 장애인 공개채용을 하지 않았다. 같은 문체부 산하의 아리랑TV국제방송(장애인 직원 7명·2.95%)과 국악방송(장애인 직원 1명, 1.6%) 역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명의 장애인 직원을 두고 있으며 1% 수준이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전에는 장애인 직원 비율이 3%를 넘었으나, 직원이 퇴사하면서 기준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 3/4분기에 채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한국방송광고진흥고사·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다. 방통심의위에는 9명의 장애인 직원이 있으며, 고용비율은 3.7%다. 소속 직원 중 중증장애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고용비율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코바코(10명, 4.4%), 방통위(10명, 4.1%), 콘텐츠진흥원(8명, 3.79%), 방송통신전파진흥원(19명, 3.61%), 언론재단(9명, 3.54%) 순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연기했다.

[기사 수정]
당초 국제방송교류재단은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자사 장애인 직원이 4명이라고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보도가 나간 후 국제방송교류재단은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다. 장애인 직원 숫자는 4명이지만 그중 3명이 중증 장애인이다. 따라서 장애인 직원 숫자를 7명으로 계산해야 한다”면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3.4%의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건 맞으나, 의무고용 인원은 충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은 7.548명이고, 장애인 직원은 7명입니다. 미디어스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한 결과 “해당 법이 사업주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지 않는다. 앞자리 숫자만 지킨다면 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따라서 국제방송교류재단이 3.4%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건 맞지만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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