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황교안 대표는 2014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긴급체포된 해경 123정장의 구속영장 청구 혐의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당시 법무부는 6·4 지방선거를 의식해 해경 수사팀 구성과 수사 착수를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조사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 신청사건 조사개시’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 조사를 신청한 사안이다. 특별조사위는 2014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조사위는 향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일정 등을 결정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대표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세월호 참사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7년 5월 한겨레신문의 보도에서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황교안 장관이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긴급체포된 해경 123정장의 구속영장 청구 혐의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실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대표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의식해 세월호 수사팀 구성을 늦췄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6월 지방선거 전에는 일체 대외수사를 못 하게 했다. 검사들이 목포까지 갔다가 갑자기 ‘하지 마’ 그래서 돌아온 일도 있다. 해경 전산 서버 압수수색을 6월5일에야 나간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단독]“황교안 법무부, 선거 의식해 세월호 수사 지연시켰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