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IDS홀딩스 피해자들이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지난 2015년 뉴스1은 IDS홀딩스 고발보도를 이어가다가 관련 기사를 삭제했다. 이후 지난 26일 미디어스가 입수한 검찰 수사보고서에서 IDS홀딩스 회장 A씨가 홍선근 회장과 뉴스1 간부들을 만난 뒤 기사가 삭제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관련기사 ▶ 뉴스1, '1조 사기' IDS홀딩스 고발 기사 삭제 논란)

▲30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IDS홀딩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제공)

30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등 다단계 사기사건 피해자들과 무궁화클럽,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홍선근 회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홍 회장과 함께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를 고발했다. 피해자들이 홍선근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배임수재, 김성훈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배임증재다. 홍 회장이 김 대표로부터 제3자인 뉴스1에게 부당한 이득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다.

피해자들은 "뉴스1은 IDS홀딩스에 대해서 2014년 11월부터 취재를 진행하고 있었다. 뉴스1은 여러 번에 걸쳐 IDS홀딩스가 재판 중에도 사기를 친다는 취지의 기사를 실었다"며 "그런데 이런 기사들은 번번히 삭제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그 이유는 1조원대 사기꾼 김성훈이 머니투데이의 회장 홍선근에게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청탁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뉴스1이 사기 폭로 기사를 삭제하지만 않았다면 피해는 1조 원으로 늘어나지 않고, 피해자도 1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고, 사망자도 50명이나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러한 추악한 범행에는 기레기라는 말도 아까울 정도다. 관련자들은 살인에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를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이미 검찰에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입수하고 포렌식을 통해 언론사 관계자와 IDS홀딩스 사기꾼들 간의 대화내역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았다. 전형적인 사건 은폐"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이런 검찰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러 왔다"며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 후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서 "2015년 경 김성훈은 회장 A를 통해 홍선근에게 IDS홀딩스에 대해 불리한 기사를 삭제하거나 IDS홀딩스에 대해 불리한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고, 그 무렵 김성훈이 지배하는 KR선물과 홍선근이 회장인 머니투데이 그룹의 계열사는 광고계약을 체결해 김성훈은 광고비 명목으로 위 계열사에 5000만 원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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