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최근 2차례 방송사고를 낸 연합뉴스TV가 직원 11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연합뉴스TV와 연합뉴스는 보도국장, 부국장 등 책임자급 직원에 대해 감봉, 실무진에게는 견책 징계를 내렸다.

3일 연합뉴스TV는 SK·현대가 등 재벌 3세들의 마약 실태를 보도하면서 남성 상반신 실루엣 사진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연합뉴스TV는 일간베스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할 때 쓰는 사진을 사용했다.

10일 연합뉴스TV는 문재인 대통령 가슴 쪽에 북한 인공기를 삽입하는 방송사고를 냈다. 연합뉴스TV 뉴스워치는 한미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앵커백 화면에 문재인 대통령 앞에 태극기 대신 북한 인공기 사진을 배치한 것이다.

해당 화면이 논란이 된 이후 연합뉴스TV는 사과방송을 진행했다. 또 보도본부장을 직위 해제하고, 보도국장·뉴스총괄부장에 보직해임 결정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연합뉴스TV ‘인공기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건의했다.

이에 연합뉴스TV와 연합뉴스는 대규모 징계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TV·연합뉴스는 29일 오후 그래픽 사고와 관련한 관계자 11명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TV는 최 모 부국장, 김가희 전 뉴스총괄부장에 감봉 결정을 내렸다. CG팀 박 모 팀장·김 모 차장·박 모 사원, 뉴스총괄부 박 모 사원·임 모 사원·김 모 사원·허 모 사원은 견책 조치를 받았다. 이성섭 전 보도국장과 추 모 부국장은 연합뉴스에서 감봉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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