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KBS 강원 산불 특보와 관련해 ‘관계자 징계’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방송소위 위원들은 “명백한 허위방송”이라면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KBS는 강원도 고성 일대의 산불 소식을 전하는 뉴스특보를 진행했다. 당시 첫 뉴스특보에서 진행자가 "먼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한다"고 말하자 현장 취재기자는 산불 경과와 피해 소식 등을 전하며 "지금까지 고성에서 KBS 뉴스 OOO입니다"라고 했다.

▲KBS 방송화면 갈무리

하지만 취재기자가 있었던 장소는 고성과 90여km 떨어진 KBS 강릉방송국 인근이었다. 취재기자가 리포트 장소를 ‘고성’으로 말한 것은 총 5번으로 확인됐다. KBS 노사 긴급 공정방송위원회에서 ‘취재윤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손관수 KBS 통합뉴스룸 사회주간은 25일 방송심의소위 의견진술에서 “관행에 얽매인 보도였고, 경황이 없는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손관수 사회주간은 “당시 산불 현장에 중계차를 보내려 했지만 부득이한 문제로 연결이 되지 못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해당 기자와) 전화 연결을 했고, 다음에는 강릉 스튜디오에 있는 카메라를 끌어 방송했다”고 밝혔다.

손관수 주간은 “9시부터 해당 기자가 서울 KBS와 연결을 할 때 ‘고성에서 OOO이다’라고 이야기했다”면서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누구도 알지 못했다. 강릉에서 지시를 내리는 책임자와 데스크는 알았지만, (고성이라고 한 부분을)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손관수 주간은 KBS가 재난방송 특별보도 돌입에 늦었던 이유에 대해선 “조금 안이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손관수 주간은 “일반적인 산불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현지(지역 KBS)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서울 KBS에서 현지에 판단을 몇 번 구했는데, 그렇게 답이 왔기 때문에 특보 체제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방송심의 소위 위원들은 재난주관 방송사인 KBS에서 벌어져선 안 될 실수라고 지적하고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결정을 내렸다. 관계자 징계를 받을 경우 방송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에서 벌점 6점을 받는다. 향후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심영섭 위원은 “기자는 강릉에서 방송하면서 고성이라고 말했다. 고성에 있는 시청자 입장에선 (KBS 방송화면을 보고) 대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면서 “정직한 방송이 아니었다.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다”고 비판했다. 윤정주 위원은 “국민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재난 상황에서는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방송은 시청자에 대한 기만이다. 허위방송이며 재난방송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최고 수위의 징계인 ‘과징금’을 건의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해당 보도를 보면 앵커가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있다’고 말한다”면서 “여기서 현장은 강릉 KBS 앞을 뜻하는 게 아니라 고성 산불 현장을 뜻한다. 취재 기자 혼자 (고성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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