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TV조선 출범 당시 50억원을 출자한 수원대학교 법인이 지난해 주식 전량을 조선일보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조선일보가 적정가격보다 최대 2배 가량 높은 가격으로 해당 주식을 매입해 조선일보 경영진의 배임 의혹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TV조선의 승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5일 한겨레는 조선일보가 지난해 4월 수원대 학교법인인 고운학원이 보유하고 있던 TV조선의 비상장주식 100만주를 50억원(주당 5천원)에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1년 TV조선 주식을 매입한 수원대 재단이 해당 주식을 되판 이유는 법인 재산이 아닌 '학교발전기금'으로 주식을 매입했기 때문이다.

학교발전기금은 교비회계에 포함돼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엄격한 통제를 받는데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고운학원의 교비 부당사용 사실이 적발됐고, 2017년 교육부가 재차 교비 부당사용 사실을 지적하자 조선일보가 해당 주식을 매입했다.

<조선일보, 원금 보장 여부따라 ‘배임’ 또는 ‘종편 취소’ 가능성> 한겨레 4월 25일 종합 04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둘째 아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는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의 큰딸과 2008년 결혼했다. TV조선 출범 당시 투자자 유치로 조선일보가 애를 먹는 상황에서 사돈인 수원대 재단이 주식을 매입해 도와주고, 이 투자가 문제가 되자 이번엔 조선일보가 문제를 해결해준 것이라는 게 한겨레의 설명이다.

한겨레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가 매입한 주식의 가격이 실제 TV조선의 주식가치보다 2배 가량이 비싸다. 한겨레는 고운학원의 법인회계 결산서를 입수해 '2016년과 2017년 해당 주식의 주당 가치는 2300~3200원 선으로, 회계 전문가들에게 2018년 주식가치 평가를 문의한 결과 주당 가치가 2118원이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2017년 감사보고서에 따른 TV조선의 주식 가치도 주당 4012원 정도에 불과했다. 주당 5천원에 주식을 매입한 것은 적정가격의 최대 2배, 조선일보 측 계산에 따라도 25%가량은 비싸게 주식을 매입한 셈이다. 조선일보 경영진이 비싼 가격에 주식을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즉 배임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다.

다만, 조선일보와 수원대 재단이 사전에 맺은 약정에 따라 액면가로 거래했다면 배임 의혹은 해소된다는 게 한겨레 설명이다. 투자자 유치 과정에서 손실보전 약정을 맺은 경우 약속을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겨레는 이 경우에 TV조선의 종편 승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봤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 종편 출범을 앞두고 발표한 '종편 세부심사기준'에 따르면, 최대 주주가 다른 구성 주주와 손실보전 약정 등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방통위에 알리지 않는 경우 방통위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배임 의혹 또는 종편 승인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조선일보 측은 한겨레에 "고운학원의 가치평가와 무관하게 TV조선 주식은 대부분의 경우 액면가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조선일보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주주들 간의 거래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수원대 측은 "적정금액에 주식을 매각했다는 게 학교법인의 입장"이라며 "당초 교육부가 지적한 교비 부당사용 문제가 해결됐고, 결과적으로 학교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로선 더는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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