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가 사내 업무 전반에 성평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성평등 기본규정'을 마련했다. 기존 성희롱 예방지침의 개념 보다 인적 보호대상을 확대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엄정한 처리절차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24일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KBS 정기이사회에서는 '성평등 기본규정'이 통과됐다. 지난해 언론사 최초로 성평등 전담 상설 기구인 '성평등센터'를 설치한 KBS는 지난 5개월간 준비를 통해 '성평등 기본규정'을 마련했다.

여의도 KBS 사옥 (KBS)

'성평등 기본규정'은 사내 업무 전반에 성평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엄정한 처리절차를 확보하면서, 기타 업무영역에서도 성차별 요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게 KBS 설명이다.

우선 인적 보호대상이 확대된 점이 눈에 띈다. 이번 규정 시행으로 KBS 내 비정규직 노동자도 인적 보호대상에 포함됐다.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한 규정은 성평등센터가 정책, 인사, 프로그램 제작 등 업무전반에 관해 성평등 관점에서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관리직 비율에 관한 KBS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업무 전반에서 성평등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KBS는 "실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사를 의무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내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사건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포함된 성평등위원회를 통해 전문적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윤상 KBS 성평등센터장(전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이번 규정 제정을 계기로 사내 구성원이 신뢰할 수 있는 피해구제 시스템을 확립하고, KBS 업무영역 전반에서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S는 어제(23일) 본사 부장급 이상 임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관리자 대상 성평등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양승동 KBS 사장 취임 후 첫 관리자 대상 집체 교육으로, 미투 운동 이후 변화된 사회 분위기와 이에 걸맞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위해 성평등 가치의 중요성과 내용을 관리자부터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서 양승동 사장은 "조직 운영에 있어 관리자의 성평등 감수성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조직 운영뿐만 아니라 KBS가 만드는 콘텐츠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해당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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