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최근 일부 기자들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익명으로 불법촬영물이나 성매매 업소 정보를 공유해왔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위원장 윤석빈, 이하 언론노조 민실위)는 24일 '기자 참여 불법촬영물 유포 대화방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언론노조 민실위는 논평에서 "이들은 성 관련 범죄를 취재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기자로서의 책무를 이미 저버렸고,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범죄영상물을 개인 관심사로 이용하기 위해 공유를 요청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기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24일 오후 현재 청원 참여 인원은 1만 8천여명에 달한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세 차례에 걸쳐 기자들이 익명으로 모여 정보 공유를 하는 한 '정보 카톡방'에서 기자들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 성매매업소 정보를 공유하고, 여성을 노골적으로 성적대상화하는 발언들을 쏟아낸 사실을 보도했다. 미디어오늘 보도 이후 문제가 확산되자 해당 카톡방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기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24일 오후 현재 청원 참여 인원은 1만 8천여명에 달한다.

언론노조 민실위는 "충격을 넘어 자괴감을 갖게 하는 내용이었다. 성 범죄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음에도 취재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도 목적 외의 용도로 공유하는 행위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며 "청와대 청원글은 해당 단톡방에 대한 수사와 대화방 참여 기자들을 관련법에 따라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실위는 "청원글 말미에 일부 타락한 기자들 때문에 언론에 대한 불신감만 조성되며, 2차 피해가 더욱 확산되는 사태에 이르렀기에 이들은 언론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마땅한 주장"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다시 한 번 상처를 입지 않을까 심각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실위는 "언론사와 언론노동자 모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자에게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언론은 사회의 공기라는 시민적 공감대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폭력특별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영상과 비동의 촬영물 등을 배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금지하며 성 구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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