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선거제 개편,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신환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혀, 패스트트랙 지정이 난항을 겪게 됐다.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능해진다.

24일 오전 오신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신환은 소신을 지키겠다"라며 "저는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24일 오신환 의원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 (사진=오신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오신환 의원은 "저는 누구보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래왔지만, 선거법 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썼다.

오신환 의원은 "저는 검찰 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사개특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누더기 공수처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저의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며 "아무쪼록 저의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신환 의원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한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에 합의한 바 있다.

사개특위 정원은 18명으로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개특위에서 여야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3/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오신환 의원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 입장을 내면 3/5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여야4당은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을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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