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 신입 수습기자에 대한 임용취소가 검토되면서 KBS 내부 논란이 일고 있다. KBS 사측은 정해진 평가 절차에 따라 수습기자 평가가 이루어진 결과라는 입장이지만, 해당 기자의 동기들은 이 같은 사측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KBS 46기 취재기자 및 신입기자 일동은 23일 사내 보도게시판에 '우리는 46기 OOO 수습기자의 임용취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수습기자가 22일 인사위원회로부터 '임용취소 심의'를 통보받았고, 이에 동기들은 사측의 결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여의도 KBS 사옥 (KBS)

이들은 ▲임용취소 사유 중 가장 주된 요소인 '의지 부족'이라는 사측 의견에 동의할 수 없고 ▲해당 기자는 누구보다 KBS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에 적극적이었으며 ▲사측의 피드백이 명확하지 않았고 ▲해당 기자가 이미 회사 임용절차에서 인정받은 인재라는 점 등을 들어 임용취소 심의에 반대했다.

이들은 "평가자들은 해당 기자가 기자로서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했지만, 동기들이 보는 OOO은 누구보다 의지가 강했다"며 "수습 기간을 함께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OOO을 지켜본 우리는 자신의 취재에 애정을 갖고, 더 나은 기사를 쓰기 위해 치열히 고민하던 그의 모습을 기억한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OOO는 기자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들으면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듣지 못했다"며 "수습 기간은 부딪히며 배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과정으로 비록 부족한 점을 보였다 할지라도 명확한 피드백이 있었다면 개선될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동기가 이러한 사태를 마주하기까지 옆에서 적극적으로 돕지 못한 저희 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각자의 성과를 내기에 급급해, 동기의 어려움을 외면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있다"면서 "동기를 떠나보냈다는 무력감으로 고통스러울 46기의 마음을 헤아려달라. 인사위와 부서 내 구성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KBS는 "인사규정에 따라 합격 후 3개월 수습 평가 후 추가 기회 제공과 면밀한 재평가를 위해 1개월 수습을 연장했다. 연장된 1개월 수습기간 후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올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는 사규에 따라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용·임용취소·수습재연장 중 하나의 결론을 낼 방침이다. 이 같은 절차는 사규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45기에서도 1명이 수습 평가 후 임용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고 KBS측은 설명했다.

또한 KBS는 "전체 평가 내용 중 일부만을 인용한다면 자칫 예기치 못한 피해가 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을 공표함에 있어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습 기자 평가 항목이 방대한 만큼 '의지 부족'과 같은 일부 내용만 인용돼 공표되는 것은 기자 개인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KBS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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