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료방송 사후규제 입법안 마련 시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을 정리해 제안했다. 과방위 민주당은 유료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 다양성,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을 위한 방안을 과기정통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5월 16일 이후로 순연됐다. 지난 16일 국회 과방위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과기정통부에 1달 안에 사후규제 입법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사전규제 없이도 유료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 지역성, 공정경쟁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사후규제 입법안을 과기정통부가 마련해 제출하면, 국회가 이를 검토하여 합당성 여부를 따진 후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당시 과방위 제2법안소위(정보방송통신) 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수 의원은 "규제를 재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이 상태로 일몰시킬 것인지 하는 양자택일의 제한적인 측면에서만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민주당 과방위원들의 생각이라고 전하면서 급변하는 방송통신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료방송을 큰 틀에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하는 보다 넓은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은 유료방송 사후규제와 관련한 2가지 대원칙과 세부적 입법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원칙은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규제의 틀 전환 ▲사후적 규제는 방송의 다양성, 공익성이라는 방송 특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보완·강화 등이다.

김성수 의원은 첫 번째 원칙과 관련해서는 현재 케이블TV와 IPTV에는 있지만 위성방송에는 없는 현행 시장점유율 규제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모두 폐지하는 방송법, IPTV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두 번째 원칙과 관련해서 사후규제를 위해 ▲위성방송의 공익성 확보 방안이 확실히 마련돼야 하고, 이를 위해 위성방송의 허가·재허가 심사기준 강화 및 위성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등이 우선적으로 담겨져야 하고, 나아가서 소유 지분 제한 여부도 검토해야 될 것이고, ▲유료방송의 다양성 및 지역성 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공정경쟁 확보 방안이 사후규제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미디어스 취재결과 국회 과방위 민주당은 유료방송 사후규제 입법방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과기정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정상 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김성수 의원이 밝힌 민주당의 당론을 토대로 한 제안이 과기정통부에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2소위에서 야당 의원들도 김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 만큼 과방위 차원의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위성방송의 허가·재허가 심사기준 강화를 위해 위성방송사업자를 일반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 심사기준에 추가해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위성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해 난시청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공공채널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다채널 서비스 제공, 통일 시대 대비 매체로서의 기능, 지배구조 개선 등을 별도로 평가하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장교란을 막고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방안도 담겼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통신사업자의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돼 방송의 공적 기능들이 훼손되고 통신사업자의 부상품화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계 구분 및 영업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집중사업자)인 유료방송사업자는 유료방송서비스와 기간통신역무의 결합상품 판매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시행중인 이동통신요금 인가제를 벤치마킹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집중사업자)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대해 인가제를 도입하고 요금 적정성 심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되, 반면에 다른 하위 사업자들은 신고제로 완화하여 과도하게 이용요금이 부과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IPTV사업자들의 MSO에 대한 잇따른 M&A 소식에 우려를 낳고 있는 지역성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제안됐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이통3사 중심으로 유료방송시장이 재편될 경우, 지역채널의 독립성 확보 및 유료방송의 지역사회 기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방송 공익성의 핵심가치인 지역성은 훼손될 것이 자명하므로, 지역채널 제도를 유지하고 운용 제도를 개선해 효과적으로 지역성을 살리는 지역채널의 역할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점유율 규제가 폐지되고 M&A가 동시다발할 경우 하나로 합쳐진 미디어에서 IPTV의 융합적 미디어 지향성과 케이블TV의 지역적 미디어 지향성은 동시에 충족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케이블TV와 IPTV간의 공진화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담은 법령 개정 필요하고, 특히 개별 SO의 역할과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담은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합산규제 폐지와 함께 점유율 규제가 폐지될 경우 수직적 계열화 수준이 증대되어 개별 PP에 대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M&A 성사 및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로 독과점화가 심화될 경우 콘텐츠-플랫폼 사업자 간 협상력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우려하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담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유료방송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유료방송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콘텐츠 동등접근권 등의 의무를 부여해 콘텐츠 독점을 방지하는 입법방안과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채널 편성 규제를 통해 공공공익채널의 수를 늘리고 특수관계 PP의 채널수를 축소하는 안도 제안했다. 법 개정에 필요한 유료방송 및 유료방송사업자, 결합판매에 대한 정의 규정과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집중사업자) 지정 기준 마련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위성방송의 주식·지분 소유 제한에 대한 의견도 과기정통부에 전달됐다.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KT가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보유 지분 한도를 축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주식·지분 소유 제한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 별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국회에 제출한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강화 방안>에서 "국회 및 정부에서 KT의 스카이라이프 지분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주신다면 성실히 따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성수 의원은 "당에서 제시한 입법방안은 규제 강도가 다소 높은 의견도 포함돼 있어 정부가 준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위에서 원활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과방위원님들의 취지를 잘 반영해 기본적인 틀을 잘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제출해야 할 입법안이 규제법안인 만큼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입법안을 준비한다는 소식이다. 방통위는 다음 주부터 과기정통부의 입법안 마련에 대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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