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KT가 소방청의 아현지사 화재 원인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KT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소방청이 조사 방해라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협조를 당부했으며 이러한 정황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황창규 KT 회장. (연합뉴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T 청문회에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방청에서 만든 화재 조사 경과 일지를 요약한 내용을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T가 본사 차원에서 소방청의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24일 소방청은 도면자료를 요구했으나 KT는 명확한 도면 수집이 어렵다며 제공하지 않았다. 12월 6일에는 KT서대문지사 CM팀에게 회선 설치를 문의했지만 KT는 답변하지 않았다.

12월 7일 소방청이 인입통신구 내 세부 회선연결사항 확인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하고 자료요청을 했지만, KT 홍보관리부서와 상의하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소방청은 12월 13일 화재조사 협조요청 공문을 KT서대문지사에 보냈고 17일 전화를 걸었지만, '제출자료는 본사를 통해 검토 중'이란 대답을 접했다.

12월 18일 소방청이 KT서대문지사에 면담조사를 요청하자, '본사의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고 했으며, 19일 소방청은 KT서대문지사 측에 문자를 보내 '자료제출과 관련해 홀딩하고 있는 부서를 알려달라'고 했다. KT가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소방청은 12월 27일 화재조사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KT서대문지사에 요청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도 소방청은 1월 10일 인입통신구 전력설비에 관한 사항 조사를 위해 분전반을 확인하고자 했지만, 공사로 인해 철거된 상태였다. 1월 18일 KT는 2차로 요청한 자료에 대한 회신에서 기기제원 및 내부 구성도는 물품 재원을 참고해야 하나 자료확인이 안 되며, 전력케이블 부하용도 전기배선 자료확인이 안 된다고 답변했다.

▲소방청이 제출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KT인입통신구 화재 조사경과 일지. (자료=박선숙 의원실 제공)

박선숙 의원은 "이 과정에서 KT의 소방청 조사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고발할 것을 검토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박선숙 의원 질의 후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윤영재 소방청 소방령에게 "조사 방해를 느끼셨느냐"고 질문했다. 윤 소방령은 "일부는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부분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박 의원은 "공무집행방해"라고 재차 지적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아까 조사방해 정황들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소방공무원들은 소방기본법 30조 1항, 53조에 따라 강제진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며 "형사처벌 조항이 있으니 분명히 소방청에서 고발조치 해 달라"고 말했다.

소방기본법 제30조 1항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의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53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창규 KT회장은 "사고와 모든 화재에 관한 원인 규명과 소방청, 과기정통부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늘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이 "그러면 청문회에서 소방령의 말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거냐"고 지적하자, 황 회장은 "그런 주장은 아니지만, 계속 (지원과 협조를) 강조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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