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임산부 성폭행 묘사·동물 학대 장면을 방송에 내보낸 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에 무더기 법정제재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제작자가 시청률과 광고수익에만 관심 가질 뿐 심의규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SBS <황후의 품격> 25·26·30·50부는 ▲극 중 화상을 입은 출연자를 고문하는 장면 ▲앵무새 꼬리에 불을 붙여 날리는 장면 ▲임산부에 대한 성폭행을 암시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이 중 임산부 성폭행 암시 장면은 많은 공분을 불러왔고, 다수 언론에서 비판 보도를 냈다.

▲<황후의 품격> (사진=SBS 홈페이지 갈무리)

<황후의 품격>이 자극적 내용을 방송해 논란이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월 방통심의위는 조현병 환자를 비하하고, 선정적·폭력적 장면을 방송한 <황후의 품격>에 법정제재 주의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 방통심의위, SBS '<황후의 품격>' 법정제재 주의)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11일 출연자 고문 장면·동물 학대 장면을 방송한 회차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 경고 결정을 내렸다. 임산부 성폭행 암시 장면을 방송한 회차는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와 주의로 의견이 갈려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위원들은 <황후의 품격>이 방송심의규정을 준수하지 않다는 지적을 내놨다. 심영섭 위원은 “SBS가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이 담긴 드라마를 방송에 내보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황후의 품격>은 시작부터 끝나는 마지막까지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심영섭 위원은 “<황후의 품격>은 지상파 방송사인 SBS의 명성에 맞지 않았다”면서 “향후 작품을 구상할 때도 오늘 심의의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주 위원은 “한 장면 한 장면 어떻게 하면 더 극단적이고 자극적으로 연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것 같다”면서 “시청률도 좋고 돈도 좋지만, 지상파의 품위를 더 지켜야 한다. 드라마 속 장면 자체가 시청자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

▲SBS <황후의 품격> 중 임산부 성폭행을 묘사하는 방송 화면 (사진=SBS <황후의 품격> 방송화면 갈무리)

임산부 성폭행 묘사 장면 심의에 대해선 위원들 간 입장이 갈렸다. 전광삼 상임위원·심영섭 위원은 ‘관계자 징계 및 시청등급 조정’ 의견을 냈다. 성폭행 장면이 암시적으로 나왔지만, 시청자가 보기에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는 지적이다. 박상수·윤정주 위원은 “직접적 묘사가 없다”면서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냈다. 해당 방송은 법정제재를 전제로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의견진술자로 나온 박영수 드라마본부 EP(책임 프로듀서)는 “앵무새는 동물 보호를 위해 실제가 아닌 CG 작업을 했다”면서 “(임산부 성폭행 장면은) 최대한 암시적으로 하려고 했다. 재방송에서 관련 장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전날 방송된 기상정보 제작물을 잘못 낸 KBS <뉴스9>에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2월 13일 KBS <뉴스9>은 12일 방송에 나간 기상정보를 다시 한번 방송에 내보냈다.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KBS가 사과했지만, 사고의 경위를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KBS '뉴스9', 일기예보 방송 사고 공식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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