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11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가운데, 헌재 합헌 결정 이후 지난 7년 간 '낙태죄'에 대한 국민 여론은 '폐지'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0일 '낙태죄'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8.3%로 집계됐다.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0.4%로 '폐지' 응답의 절반 수준이었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지역·성별·이념성향·정당지지층에서 폐지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모름/무응답'은 11.3%였다.

'낙태죄에 대한 국민여론' (자료=리얼미터)

이전에 실시됐던 같은 내용의 조사와 비교해보면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국민여론의 변화는 뚜렷하다.

2010년 리얼미터가 낙태 허용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53.1%로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33.6%)보다 19.5%p 더 높게 집계됐다. 하지만 2017년 리얼미터가 같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낙태죄 '폐지' 응답이 51.9%로 나타나 '유지'(36.2%)보다 높게 집계됐다. 현재는 2017년보다도 폐지여론이 6.4%p 증가한 것이다.

찬반 여론이 팽팽한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모든 연령·지역·성별·이념성향·정당지지층에서 폐지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하다는 조사결과도 국민여론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17년 조사 당시 60대 이상에서는 낙태죄 유지 응답이 폐지보다 높았고, 남성과 PK지역에서는 폐지와 유지가 팽팽하게 맞서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한편, 변화된 국민여론 만큼이나 정부부처의 태도도 변화해 낙태죄 폐지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공개 변론에서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의 재검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9,73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4명이 응답을 완료, 5.2%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 (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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