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머니투데이미디어가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소식을 머니투데이미디어 계열사, 머니투데이·뉴스1·뉴시스 등이 일제히 보도했다.

10일 머니투데이미디어 소속 홍선근 그룹전략협의회 회장, 이백규 뉴스1 사장, 유승호 머니투데이방송 사장은 서울 남부지검에 미디어오늘 강성원 기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미디어오늘과 강 기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머니투데이미디어 계열사 머니투데이는 <머니투데이미디어, 미디어오늘 기자 형사고소 "허위기사로 명예훼손">, 뉴스1은 <머니투데이미디어, 미디어오늘 기자 '형사 고소'>, 뉴시스는 <머투미디어, '명예훼손 보도' 미디어오늘 검찰 고소> 기사를 게재했다.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사진=머니투데이방송(MTN) 리포트 화면 갈무리

세 머니투데이미디어 계열사의 보도는 대동소이하다. 첫 문장은 모두 동일하며, 일부 문구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문장도 일치한다. 세 언론사가 기사에서 인용한 고소장의 내용과 미디어오늘 기사 내용도 모두 일치한다. 사실상 세 언론사가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의 입장을 동시에 대변한 셈이다.

지난 9일 미디어오늘은 <'증인' 윤지오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기사에서 고 장자연 씨 사건과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 이백규 사장, 유승호 사장이 관련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디어오늘은 변 모 전 보고인베스트먼트 공동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2008년 2월 28일 M가라오케에서 이들과 김종승 대표, 윤지오 씨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머니투데이미디어 계열사인 뉴시스는 2건의 고 장자연씨 사건 보도를 게재한 후 정정·삭제한 바 있다. 뉴시스는 지난해 12월 24일 <[단독]장자연, 어머니 기일에 술접대 하지 않았다>, 12월 30일 <[단독]MBC PD수첩 '장자연'편, 조서 대신 준비서면 방송...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장자연 어머니의 제적등본을 확인한 결과 장자연이 술접대를 한 날로 알려진 '2008년 10월 28일'은 장자연 어머니의 기일이 아니며, 그날 장자연은 차 안에서 울다가 술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뉴시스는 오보로 인정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또한 뉴시스는 4월 8일 <[기자수첩] '증인 윤지오와 장자연 사건>기사를 게재한 후 비판이 거세게 일자 자진삭제했다. 뉴시스는 윤지오 씨가 관심을 받기 위해 증언자로 나섰다는 식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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