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내부 직원의 '갑질 신고'로 5개월 간 직무가 정지된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이 직위해제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유 국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공정위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유 국장은 "직위해제는 명백한 보복행위이자 공익신고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조사를 허술하게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국장은 5일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통화에서 자신에 대한 공정위의 직위해제 조치에 대해 "명백한 보복행위"라고 비판했다. 유 국장은 "공정위는 작년에 역사상 유례 없이 검찰의 압수수색과 집중수사를 받았다. 이후 국민들로부터 조직적인 재취업 비리 기관으로 비난을 받았다"면서 "저는 그 때 공익신고를 했고 부패행위 신고를 한 사람이다. 그런데 직원들이 집단으로 신고를 했다면서 직무정지를 받고, 이것은 명백한 보복행위이고 공익신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어 유 국장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공인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지만 권익위의 답변을 아직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유 국장은 "공익신고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원칙상 60일 이내에 공정위를 조사해 보호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권익위 공무원들은 저보고 공정위에 가서 감사를 받아내라고 했다"며 "조사도 안 하고, 절차진행 통지도 받지 못했다. 지금은 그냥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유 국장은 재차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유 국장은 ▲SK케미칼, 애경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신세계 ·카카오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공시의무이행 관련 위법행위 등을 공정위가 알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유한킴벌리의 담합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간부들이 직무를 유기해 과징금이 면제 됐다는 주장을 편 상태다.

유 국장은 "2016년 8월 공소시효가 지났고 공정위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기회를 소멸시켰다"며 "그러자 피해자 한 분께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제가 관련자료를 검토해 빨리 재조사·재심의를 해야한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유 국장의 보고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 국장은 "2011년, 2012년 거짓광고 조사를 누락하고 SK케미칼의 실증책임 잘못을 덮기 위한 것이다. 관련 부처들의 처리방향이 윗선에서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국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이후에도 이 같은 상황은 지속됐다고 비판했다. 유 국장은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후 가장 먼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바로 잡을 줄 알고 보고에도 노력했다"며 "그런데 보고를 받고 법률전문가인 저에게 입 다물라고 명령을 하더라. 2011년, 2016년과 동일하게 안전한 성분의 건강에 유익한 제품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전수조사 하지 않았고, 포렌식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권익위에 유 국장을 공익신고자로 지정해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실련은 지난 2월 성명을 내어 "유 국장은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재조사와 재처분 보고 등의 공익신고 활동을 해왔다.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직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조치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국장이 공직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근거가 충분하다는 게 경실련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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