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LG텔레콤에 대표이사 변경 신고 지연을 이유로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18일 상임위원회에서 방송위는 LGT가 16개월 이상 대표이사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곧바로 신고하도록 한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LGT는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정보를 데이터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으며 지난 2006년 8월 1일 남용에서 정일재로 대표이사를 변경했으나 2007년 12월 10일에서야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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