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회에 장관후보자 4인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2명의 낙마한 장관 후보자 외에 다른 후보자들은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회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청와대는 정확한 송부 기한을 정하지 않았으나 짧으면 3~4일, 길어도 5일을 기한으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해 이틀 간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출국 전 5명의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장관급 인사를 내정했다. 이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대상이 된 4명의 후보자를 비롯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이었다.

이 가운데 박양우 후보자는 한국당의 부적격 의견을 담아 청문보고서가 채택됐고, 조동호 후보자는 지명철회, 최정호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다. 진영 후보자와 문성혁 후보자의 경우 오는 4일 청문보고서 채택이 예정돼 있으나 절차상 재송부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김연철 후보자와 박영선 후보자다. 자유한국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두 명의 비코드 인사(조동호, 최정호 후보자)를 낙마시킴으로서 박영선, 김연철 후보를 지키려 하고 있다"며 "한 마디로 꼼수, 꼬리자르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당은 박영선 후보자를 평창 동계올림픽 패딩, 서울대 병원 특혜 진료 의혹 등에 대해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걸어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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