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대행 독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광고 대행 권한이 특정 기관에만 집중되면서 민간 기업의 참여가 어려워지고 특정 언론에 광고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혜온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모든 정부 광고를 일괄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할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언론재단의 독점적 대행 체계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언론재단에 정부 광고 대행 독점권을 주는 정부 광고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언론사가 언론재단을 거치지 않고 정부 광고를 직거래하는 경우 문체부의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또 언론재단은 정부 광고의 10%를 수수료로 가져가게 된다. 언론재단은 정부 광고수탁사업으로 지난해 728억의 수익을 얻었다. 언론재단 전체 수익(775억)의 94%에 해당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진=미디어스)

앞서 국회는 언론재단의 정부 광고 대행 독점에 우려를 표했고, 문체부는 지난해 3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이혜온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모든 정부 광고를 일괄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할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온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계간 방송문화 416호 <정부광고법 문제점 검토>에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언론재단이 (정부 광고 대행을) 독점 수탁하는 현 체제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 됐다”면서 “독점적 대행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온 변호사는 “정부광고법이 정부 광고 업무 대행기관의 독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면서 “궁극적으로 민간 사업자도 정부 광고 대행사업에 참여할 방안을 마련한다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정부 광고의 효율적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혜온 변호사는 정부 광고의 배정이 특정 언론에 편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당초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정부광고법은 매체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고 매체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정부광고시행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광고의 매체별·지역별 배분 원칙 수립을 위한 기준을 제정하고 심의하는 기관을 만들도록 했다. 하지만 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위원회 신설 등의 조항은 삭제됐다.

이혜온 변호사는 “정부광고법은 당초 특정 언론에 정부 광고가 편중되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되었으나 정부 광고 배정 시 형평 원칙을 고려한 장치들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되었다”면서 “정부광고법 시행 이후 특정 언론에 대한 광고 편중 현상이 개선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게 되었다”고 썼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대행 절차 (사진=한국언론진흥재단)

앞서 지역 MBC와 종교방송 4사(CBS 기독교방송·BBS 불교방송·cpbc 평화방송·WBS 원음방송)는 언론재단의 정부 광고 대행 독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지역MBC 사장단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문체부에 정부 광고 시행령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같은 시기 종교방송 4사는 “시행령에서 언론재단의 정부 광고 대행 독점 조항을 삭제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언론재단의 독점이 확고해지고 인쇄 매체의 광고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방송 매체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형편”이라면서 “정부 광고 업무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시행령 제정 취지와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