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영화감독 김기덕 씨가 의혹 폭로자와 MBC<PD수첩>을 상대로 10억원의 민사소송에 나섰다.

29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일 서울서부지법에 자신을 둘러싼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배우 A씨와 이를 보도한 MBC<PD수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소장에서 "A씨와 <PD수첩>이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방송으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모두 1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PD수첩>은 지난해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편을 통해 A씨를 비롯, 김 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배우 3명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김 씨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했다. A씨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촬영 당시 김 씨가 연기 지도를 이유로 뺨을 때리고 협의 없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7년 김 씨를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폭행 혐의만 인정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영화감독 김기덕 씨(사진=연합뉴스)

<PD수첩> 방송 이후 성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김 씨는 A씨와 <PD수첩>, 자신을 비판하는 여성단체 등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판단이 나온 후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PD수첩>제작진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김 씨는 지난 2월 한국여성민우회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이 일본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자 여성민우회는 개막작 초청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에 영화제 측은 개막작 초청을 취소하지는 않았지만 김 씨를 영화제에 초대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자 김 씨는 여성민우회가 자신을 성폭력 범죄자로 낙인찍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의 소송제기에 여성민우회는 "피해의 목소리에 반성과 사과없이 역으로 고소하는 행위는 전형적이고도 익숙한 가해자들의 모습"이라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김 감독 자신이며 영화 현장을 인권침해 현장으로 만든 것도 김 감독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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