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교학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합성사진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수험서에 사용한 것과 관련해, 노무현재단이 시민 참여 집단 소송 방침을 결정했다. 고재순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 사용은) 어떤 의도가 들어가지 않았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노무현 대통령 명예 보호를 위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학사는 2018년 8월 출간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1·2급] 최신기본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합성한 일베 사진을 사용했다. 교학사는 조선 시대 신분제의 동요와 향촌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KBS 드라마 <추노>의 사진을 삽입했다. 해당 사진은 드라마 장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된 것이다.

▲(사진=노무현 재단 홈페이지 캡쳐)

논란이 커지자 교학사 측은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교학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은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면서 “이미 온·오프라인에 배포된 교재를 전량 수거하여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분과 노무현재단에는 직접 찾아뵙고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교학사, 한국사 교재에 노무현 전 대통령 합성사진 사용)

이에 대해 고재순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은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추모와 존경에 대한 감정을 해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재단 회원과 시민들이 있다”면서 “이런 분들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명예 보호를 위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형사 고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순 사무총장은 “지난 2013년 교학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 검정 심의를 통과했을 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 관한 기술의 편향·사실 관계 왜곡 내용이 많아서 저희가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면서 “수험서는 몇 개월 동안 집필이 되고 몇 번을 교정을 거쳐서 출간되는 서적인데, 몇 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판매가 되는 것을 보면 어떤 의도가 들어가지 않았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재순 사무총장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29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고, 1인이 청구하는 손해 배상액은 10만 원이다. 1만 명의 집단 소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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