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언론자유ㆍ여론다양성 위축 초래할 가능성 많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중앙행정조직을 18부 4처에서 13부 2처로 축소 조정했다. 미디어 관련 조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국정홍보처를 통폐합하여 문화부를 강화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방송통신융합기구를 별도 위원회로 설치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반면, 국정홍보처를 폐지하여 문화부에 통합하는 내용 중 일부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미봉책에 불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노조는 수 년 전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17대 대선후보들에게는 언론개혁 11대 과제를 통해 ‘방송독립과 시청자 중심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공약을 주문했다. 방송통신융합 기구개편 원칙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기구 개편 목적 명확화 △방송독립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의제 성격의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 △방송시청자와 통신이용자의 참여보장 등을 제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언론노조의 요구대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했다. 지난 수년 동안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진 점은 다행이다.

이후 국회에서 논의 될 △기구의 성격 △위원회 구성 △소관 직무 △운영방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도 그동안 언론노조가 제시한 방안들을 제대로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그 때 비로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언론노조는 정부 편의적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를 계속 경계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에서 나아가, 방송사업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한 층 신장될 수는 방안을 찾아 나설 계획이다.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 중 국정홍보처를 문화부에 통폐합 하는 방안에서는 일부 문제점이 발견된다. 조직개편안은 ‘꼭 필요한 해외 홍보 기능’은 문화부로 이관하되, 국정홍보처 기능은 폐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국정홍보처 ‘간판’만 내리는 것일 뿐, 기능은 문화부가 그대로 이어 받고 있다. 국정홍보처 폐지의 본질은 국정홍보를 빙자한 국가권력의 ‘여론 조장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정책방송(K-TV)이다. KTV는 공공채널의 지위를 확보하고,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 의무 송신되고 있다. 보도프로그램 편성을 할 수 있는 특혜도 함께 누리고 있다. 따라서 KTV는 폐지됨이 마땅하다. 국가 권력이 직접 운영하는 방송은 시대정신에 어울리지 않는다.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자도 지난 대선에서 국정홍보처와 함께 KTV폐지를 공약했다. 그러나 인수위 조직개편안에는 KTV의 방만한 운영을 개선하겠다는 말만 있을 뿐 폐지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더욱이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에서 KTV는 문화부로 이관되었다. 최근 인수위의 언론사찰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공무원이 문화관광부 파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가. 문화부가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문화부가 KTV라는 특혜성 정권홍보 방송채널을 운용하게 될 경우 어떤 상황이 펼쳐질 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조직개편으로 권한이 강화된 문화부가, 방송채널까지 손아귀에 넣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과거 문화공보부 이상의 오만으로 치달을 것이다.

차기 정부는 국영채널을 통해 대통령을 홍보하겠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버려야 한다. KTV에 관한 한 공약대로 이행하는 게 옳다. 채널 성격을 과감히 바꾸고, ‘국영’의 품을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에게 공정하고 올바른 정보와 방송 문화를 향유케 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명박 당선자가 공약한 언론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2008년 1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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