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종합편성채널의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2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프로그램 등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이는 방통위가 지난해 종편에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부과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구체적인 비율을 정한 것이다.

방통위는 종편의 순수 외주제작물 의무편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설정했다. 또한 방통위는 종편의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 비율을 10% 이상으로 설정했다. 주시청시간대는 평일 저녁 7시부터 밤 11시, 주말·공휴일은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다. 지상파방송사인 MBC, SBS와 같은 수준의 비율로 방통위는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이 같이 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6월 25일부터다.

종편의 외주제작 편성의무 면제는 대표적인 종편 특혜 중 하나로 꼽혀왔다. 그러나 현재 종편의 외주제작 편성 비율이 50% 전후인 것을 감안하면 종편 사업자의 반발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종편 입장에서도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보이지만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고, 방통위 담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반발이 없다. 행정예고 기간에 있으니 의견을 계속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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