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법무부가 김학의·장자연 사건 등의 재조사를 위해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2달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특히 김학의 사건의 경우 수사 당시 경찰이 기소의견을 냈음에도 검찰이 2013년과 2015년 불기소 처분한 바 있어, '윗선'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조사가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19일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직속상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이 얼마나 개입됐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김 전 차관을 한 번도 소환조사 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 특권층의 일탈과 범죄 카르텔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여실히 드러난 충격적인 단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제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사를 아무 데다가 막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게 바로 권한 남용이고, 그것을 하라고 하는 자체도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그런 왜곡·편파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수사란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일자 조선일보 10면 기사.

장자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선일보는 20일자 10면에 <대통령 지시 다음날…朴법무 "철저히 재수사"> 기사를 게재하고, 김학의·장자연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로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재조사가 부적절하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조선일보는 "장자연 사건은 2009년 3월 사망한 장 씨가 2008년 무렵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의혹"이라며 "가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강간죄나 강제추행죄(10년)의 공소시효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2007~2012년 강원도 원주시의 별장에서 수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사건 발생 시기가 2007년 12월 21일 이후일 경우 특수강간죄(15년)를 적용할 수도 있으나 현재까지 나온 증거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수사는 기본적으로 기소를 전제로 한 것이고 이는 공소시효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법에 따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형사소송법의 큰 원칙이다.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에도 '검사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20일자 한겨레 1면 기사.

반면 한겨레는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개입'한 주체에 방점을 찍었다. 한겨레는 20일자 1면 <김학의 2차례 불기소한 검찰…누가 개입했나> 기사에서 "특히 박 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검찰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대목이 주목된다"며 "오는 5월 말까지 활동 기한이 연장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그 산하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재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겨레는 "우리 사회 특권층에서 발생한 두 사건은 검찰과 경찰 등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진상 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다"며 "대검 진상조사단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여러 제약이 있다.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곧바로) 수사로 전환할 생각"이라는 박상기 장관의 말을 전했다.

한겨레는 "실체적 진실 규명은 물론 부실 수사 의혹 전반에 대한 재수사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검찰과 경찰 안팎에서는 검찰 고위직과 언론사 사주 일가가 연루된 두 사건의 수사 과정을 '복기'하는 한편, 수사 실패의 책임 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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