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정보통신서비스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시행한다.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해외사업자들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 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발생 시 해외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 집행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오는 19일부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개인정보와 관련해 이용자의 불편을 접수하는 등 회사에 접수되는 고충을 처리해야하며, 자사의 개인정보 관계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개선조치를 취하고 대표자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적용대상은 한국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다. 한국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는 한국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한국인을 이용 대상 중 하나로 상정하고 있는지, 국내에 사업 신고 등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또한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개인정보 침해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방통위로부터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 중 하나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자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되면 국내대리인은 24시간 내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방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자사가 자료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해외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인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위반횟수와 무관하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시행되면 국외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의 고충처리가 보다 편해져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면서 "규제기관이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 해당 사업자들로부터 관련 자료의 확보가 용이해 정보통신방법의 집행력 강화와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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