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던 때, 그의 아들이 KT 법무실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은 KT 대외협력실 소속으로 국회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측은 “황교안 대표의 아들이 사내 법무팀으로 이동한 것은 2013년 1월이고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것은 2013년 3월”이라며 “KT 입사와 보직배정은 모두 황 대표가 사인으로 있을 때”라고 해명했다.

KT새노조는 18일 긴급성명에서 이런 사실을 밝히고 “우리는 KT의 구조적 정치유착이 MB 낙하산 이석채 회장 시절부터 크게 심해져서, 박근혜 낙하산 황창규 회장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음에 주목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정갑윤 의원. (사진=연합뉴스)

KT새노조는 “최고 경영진의 정치적 보호막 수단으로 전락한 KT의 채용 비리의 결과, 경영진은 본질적으로 힘써야 할 통신 경영에 소홀했고 그 결과가 아현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이라고 비판했다.

KT새노조는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엄청난 통신 대란이 일어난 지 3개월이 넘도록 국회 청문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으며, 게다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아현화재에 국한해 청문회를 하자’며 청문 대상을 축소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통신 경영 소홀과 통신 대란은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는 4월 4일 예정된 KT 청문회에서 경영 전반을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측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끊이지 않는 음해생산”이라고 반박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황 대표의 아들은 KT를 포함 5개 대기업의 채용에 합격했고, 이 중 KT를 선택해 입사한 것”이라면서 “아들이 KT에 입사한 것은 (황 대표가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인) 2012년 1월이다. 사내 법무팀으로 이동한 것은 2013년 1월이다.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것은 2013년 3월”이라고 설명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KT 입사와 보직배정은 모두 황 대표가 사인으로 있을 때로, 공직을 통한 어떠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갑윤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 해명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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