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 12일 사외이사 후보로 김택환 경기대 특임교수를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스카이라이프의 결정은 지난 1월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기된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확보 방안 논의에 대한 후속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KT는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강화 방안 문건에서 중립적 사외이사 1명을 추가 선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외이사 한 명을 추가 선임하는 것으로는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가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KT스카이라이프 CI (사진=스카이라이프 홈페이지)

지난 1월 22일 국회 과방위 제2법안소위는 KT가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확보 방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부활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김성태 2소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분리가 전제된다면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필요 없다"면서도 "그러나 분리 전에는 이것(합산규제)이 어느 정도 유지돼야 한다는 공통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성태 위원장은 "과방위 차원에서 2월 국회에서 이것을 결론 내리겠다"며 "스카이라이프 독립을 전제로 (합산규제) 기간이 어느 정도 연장 돼야 하는 것은 KT와 과기정통부가 어떤 안을 가져오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KT는 11일 국회 과방위를 방문해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강화 방안 설명을 진행했다. 미디어스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KT는 지분 매각에 난색을 표했다. 지난 2011년 3월 KT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폐지된 '사장추천위원회' 재도입 여부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중립적 외부 인사 1명을 스카이라이프 사외이사로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이다.

KT의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부족한 안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당시 민주당 관계자는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고,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문건의 내용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국회 논의 수준에 비해 부족한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v평가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도 "KT가 사실상 입장의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12일 김택환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로 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오는 27일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주요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과방위 논의가 지체되는 동안 자신들이 제안했던 안을 선제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는 것으로는 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회복 문제는 중립적인 사외이사 1명을 외부에서 데려온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했다.

지난 13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위성방송의 공공성 회복 및 공적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 정책이슈 리포트에서 "KT의 제안은 위성방송 도입을 위한 방통위 세부지침에 부합되지 않는 제안으로 위성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담보할 수 없다"며 "사외이사 3인 이상을 KT에서 선임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실효성 있는 공공성 회복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은 독립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외이사 1인의 단순 추가가 아닌 위성방송의 독립적 지배구조 확립이어야 한다"며 "지배주주인 KT의 회장 입맛에 맞는 편향적이고 자의적인 구성을 개선하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고,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을 개선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다양한 집단, 계층에서 수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011년 폐지된 사장추천위원회의 부활을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내놨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대주주와 협의 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대주주 장악방식으로 변경·운영됐던 개악적 사장 선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사장추천위원회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위성방송과 위성의 공공기관 지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출범 당시부터 이후 재허가 심사 등 전 과정에 있어서 위성방송의 공적 책임과 그 실현수단으로서 '특정 사업자의 배타적 지배를 허용하지 않는 주주 구성과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대원칙으로 내세워져 왔음에도, KT가 이에 역행한 것은 입법적 통제장치가 불비했기 때문"이라며 "현 시점에서 위성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위성방송 소유 제한 규정을 재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위성방송의 공공성과 고유한 정체성이 구현되도록, KT의 자발적인 지분 매각 또는 방송법 개정을 통한 지분 분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분 매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복수의 공기업 등 공공기관 혹은 공익적 목적의 기관들이 컨소시엄의 형태로 KT 지분 일부를 매입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회복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만큼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합산규제 기간 동안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위성방송의 공공성 회복 및 공적 책무 강화 방안을 마련해 위성방송이 KT의 부상품으로 전락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